KTX와 SRT 지연 배상금 신청 방법과 기준 총정리!
KTX와 SRT 지연 배상금 기준 및 신청 방법
기차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간혹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죠. 다행히도, 한국에서 KTX와 SRT 같은 고속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일정 금액의 지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KTX와 SRT 열차 지연 시 배상금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TX 지연 배상금 기준
코레일에서는 천재지변이 아닌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와 일반열차(ITX,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등)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연시간 20분 이상 ~ 40분 미만: 티켓 가격의 12.5%
- 지연시간 40분 이상 ~ 60분 미만: 티켓 가격의 25%
- 지연시간 60분 이상: 티켓 가격의 50%
만약 열차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되었다면, 티켓 가격의 절반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실을 이용한 경우,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좌석 요금을 기준으로 배상됩니다.
KTX 지연 배상금 신청 방법
만약 KTX를 이용하다가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지연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레일 홈페이지 접속
-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열차지연배상 신청
- 마이페이지 > 열차지연배상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승차권 정보 입력
- 승차권 반환번호와 예약자명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 승차권 조회 및 지연료 반환 신청
- 승차권을 조회한 후, 지연료 반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연 배상금은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SRT 지연 배상금 기준
SRT 역시 코레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SRT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연시간 20분 이상 ~ 40분 미만: 티켓 가격의 12.5%
- 지연시간 40분 이상 ~ 60분 미만: 티켓 가격의 25%
- 지연시간 60분 이상: 티켓 가격의 50%
SRT 또한 특실 이용 시, 특실 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좌석 요금을 기준으로 배상됩니다.
SRT 지연 배상금 신청 방법
SRT 열차가 지연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연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RT 홈페이지 접속
- SRT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이용안내 > 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
- 이용안내 메뉴에서 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및 승차권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승차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환불계좌 입력 및 확인
-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계좌이체로 결제한 열차가 지연되었다면, 배상금액이 자동으로 승인 취소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 환불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X·SRT 지연 보상금: 유의사항
KTX와 SRT 열차 지연 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열차 지연 사실을 알고 구입한 '지연승낙' 승차권의 경우,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실 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KTX·SRT 열차 지연 시 배상금 챙기기
열차가 지연될 경우, 불편함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연 배상금을 잊지 말고 챙기세요. 배상금은 최대 티켓 가격의 5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여행 중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면 바로 배상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KTX와 SRT를 이용할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상황에서 배상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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