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총정리!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분할납부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합니다.‘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항목을 선택한 후,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화면이 나타나면,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내용 작성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 금액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고지내역을 불러옵니다.
고지내역 확인 및 분할납부 금액 입력
시도/시군구를 검색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합니다.조회된 고지목록에서 분할대상을 선택하고, 납기내 재산세액을 입력합니다.기본으로 1차분 세액이 자동 채움되며, 증액 입력도 가능합니다.
세액 계산 및 신청 완료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분할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1차분과 2차분으로 분할된 예상 세액이 안내됩니다.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 재산세 고지 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구청이나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본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분할납부 신청 후, 수정된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3억 원 × 60% = 1억 8천만 원
세율 적용:
6천만 원 이하 부분: 6천만 원 × 0.1% = 6만 원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부분 = 9천만 원 × 0.15% = 13만 5천 원
1억 5천만 원 초과 부분: 3천만 원 × 0.25% = 7만 5천 원총 재산세: 6만 원 + 13만 5천 원 + 7만 5천 원 = 27만 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27만 원 × 20% = 5만 4천 원
총 세액: 재산세 27만 원 + 지방교육세 5만 4천 원 = 32만 4천 원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위택스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세를 쉽게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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